[그래픽뉴스] 대체복무제<br /><br />과거에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죠.<br /><br />지금은 병역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요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대체복무제, 개인의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국가 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<br /><br />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림에 따라, 지난해 10월부터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됐는데요.<br /><br />대체복무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.<br /><br />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총 648명이 전국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체복무 요원들은 3주간의 교육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, 천안교도소 등 13개 교정시설에 배치됐는데요.<br /><br />총 36개월간 합숙을 하면서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체복무 요원들은 각종 업무에 투입됩니다.<br /><br />시설이나 물품 관리 업무를 맡고 있고, 나머지는 급식, 보건위생 관련 업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과가 끝난 저녁 시간에는 개인 정비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, 군부대의 '불침번'과 비슷하게 교대로 야간 상황 근무를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대체복무제를 두고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복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육군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인 만큼 36개월의 대체복무는 과하다는 지적으로,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대체복무 기관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.<br /><br />교정시설로만 한정하지 말고 소방기관, 공공의료기관 등에서도 복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시행 초기인 만큼 대체복무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겠죠.<br /><br />법무부 교정본부는 2023년까지 1천600명의 대체복무 요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